檢,, 채용비리 혐의 시중은행 6곳 관계자 무더기 기소…전·현직 은행장 포함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6-17 14:54: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민일보=이대우 기자]채용비리와 관련해 은행장을 비롯한 시중은행 6곳의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
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시중은행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해 총 38명이 재판에 넘겼다
.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 12명은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시중은행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6곳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2명이 구속기소 되고 함영주 은행장(61)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
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국민은행은 이 모 전 부행장(59) 등 5명(3명 구속기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윤종규 은행장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윤 은행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
로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광구 전 은행장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부산은행은 성세환 전 은행장(66)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3명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은행은 2명의 전 부행장을 포함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은행도 박인규 전 은행장(64)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은행장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 외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
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
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
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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