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6-20 11:00:00
“헌법 재산권·기본권 침해”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소원 소장을 손에 든 채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양대 노총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19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대노총은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하게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19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하게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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