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불법촬영물 지워주고 가해자에 삭제비용 받아낸다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6-21 09:00:00

이달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여가부, 9월14일부터 시행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여성가족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개정·공포(2018년 9월14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 ▲소송대리 연계 ▲의료비 지원 연계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맞춘 국가 지원책이 포함됐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삭제 지원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성폭력 행위자도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만 변경 신고를 했었으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또는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더욱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구상권 관련 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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