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미포함… 근로수당 중복가산 안해도 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6-21 16:38:49

10년만에 논쟁 종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10년간 이어진 법적논쟁이 마무리됐다.

이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의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연장근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단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단순히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당시 발생한 유사 노동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다만, 지난 2월28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평이다.

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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