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 부인 이어… 家長 조양호 회장도 포토라인에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6-27 17:10:26

조세포탈 · 비자금 조성 의혹
檢, 28일 피의자 소환 조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7일 조 회장을 28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 2015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조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2017년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조사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의 가중처벌)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5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26일에는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상대로 상속세를 누락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가 수백억원이며, 검찰이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다른 가족들을 추가로 소환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른바 ‘물벼락 갑질’과 관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의 기소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도 조 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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