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연합뉴스 | 2018-06-28 16:46:28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했다. 또,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도 결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정당한 보상, 혁신을 이끄는 최적의 힘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삼가동 동민의 날 축하..."동 발전 위해 시도 지원"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무상점검 현장서 자동차정비조합 용인시지회 조합원 격려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공급 속도전민주·혁신, 李 지지율 하락에 ‘파열음’ 분출...여권 재편 신호탄?서영교 “김승원, 형사사법체계 이해하고 설계할 사람”與 “공공기관 이전, 필요한 입법ㆍ예산으로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