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연합뉴스 | 2018-06-28 16:46:28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했다. 또,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도 결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KCC글라스, 2025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4관왕…고객 감사 SNS 이벤트 진행국회 정무위원회-IBK기업은행, 미국 뉴욕에서 한국계 스타트업·VC 간담회 개최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野, 12.3 계엄 공직자 조사 TF 맹비난KB국민은행, 시니어 콘텐츠 웹플랫폼 ‘KB골든라이프’ 전면 개편풀무원, ‘스테이풀무원’으로 한국PR대상 이미지 PR 부문 최우수상 수상풀무원 뮤지엄김치간, ‘김치의 날’ 맞아 지역사회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