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예정 조양호 영장심사… 5일로 연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7-03 16:50:45
法, 심문기일 변경신청 수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혐의와 관련해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 돼 오는 5일 열린다.
3일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5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검찰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오늘(3일) 오전 법원에 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 회장 일가가 자신들의 소유인 면세품 중계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보고 있다.
더불어 조 회장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했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회장이 변호사비로 횡령한 액수가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약국이 약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챙긴 1000억원의 건강보험료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5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검찰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오늘(3일) 오전 법원에 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 회장 일가가 자신들의 소유인 면세품 중계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보고 있다.
더불어 조 회장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했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회장이 변호사비로 횡령한 액수가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약국이 약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챙긴 1000억원의 건강보험료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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