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포스코 회장 정준양… 배임혐의등 무죄 확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7-03 16:53:01
이상득측 뇌물공여 혐의도 1·2심 무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70)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 업체는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2006년 1월~2015년 5월 슬래브 공급 대가로 4억72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1·2심은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상고심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 업체는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상고심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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