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前고용부장관 영장기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7-05 16:47:05
‘어용 노조’ 설립 관여 혐의
노조공작 잇단 기각에 반발
檢 “法, 다른 의도 의구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어용 노총' 설립 관여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 측이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늦은 오후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사유를 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영장 기각 및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며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부하 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삼성 측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김 모씨(60)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노조공작 잇단 기각에 반발
檢 “法, 다른 의도 의구심”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늦은 오후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사유를 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영장 기각 및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며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삼성 측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김 모씨(60)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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