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되찾아준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7-16 16:22:48

법무부, 17일 개정안 입법예고
사기·다단계·방판범죄등 해당
재판 판결전도 재산동결 가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민사소송 없이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현금 갈취·보이스 피싱·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단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이다.

현행법은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도록 할 뿐 국가가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받은 경우 차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개정안은 법을 시행할 시점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적용대상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불법 해외 재산 도피·은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토대로 지난달 출범한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의해 입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