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사망… 이불 씌워 올라탄 보육교사 체포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7-19 16:37:51

교사 “억지로 잠 재우려고” 진술
警, 구속영장 신청… 부검 의뢰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강서경찰서가 19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 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와 해당 자치구 직원들은 다른 원생들에게도 학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 경찰은 원장을 비롯해 교사들을 소환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이 이전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는 등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어린이집으로 보육교사는 원장을 포함해 11명이며, 원생은 25명이다. 긴급체포된 김씨는 이 어린이집 원장과 쌍둥이 자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해당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이 출근해 일부 원생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사실상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기러 왔다가 ‘오늘은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게 좋겠다’는 어린이집 측의 만류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또 아침 일찍 아이를 맡겼다가 다시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도 보였다.

4살 아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들른 한 남성은 “이곳 어린이집이 평판이 좋은 곳이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당분간은 아내와 일정을 조율해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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