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7-30 12:00:0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여) 전 의원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20대 총선 당시 남양주시병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으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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