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小貪大失]과 잊혀질권리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8-07-30 12:00:00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 지구대 이건희
우리에게 친숙한 문장 중의 하나가 '익숙해져 소중한 것을 잃는다'라는 것이다. 최근 이 문장을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112신고가 있어 소개해 보려한다. 신고 내용은 '미국에 간 아이가 납치된 것 같다'로 아이가 미국 여행을 가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용해 몸값을 요구를 하는 지능형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사건 출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입수해 범죄에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치밀한 수법에 등골이 오싹했다.
신고 처리를 하면서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 자문해 본 결과 이르게 된 생각이 보이스피싱 일당은 편의상 등록해 놓은 피해자의 아이 출국 기록을 입수하거나 면세점 이용 내역 등을 이용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개인정보 관리에 반드시 유의 해야겠구나’하고 되새기며 이렇게 ‘작은 편안함에 취해 내 소중한 정보를 잃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 조심 해야겠다’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련된 정보 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한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동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 과정에서는 경각심을 지니지만 가입 시기에만 잠깐일 뿐 이후 본인의 정보가 사용되는 과정에서는 무관심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위험한 것이다.
그 이유는 맞춤형 광고에 의해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을 하고 난 뒤 모바일 상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어느새 화면 주위의 광고가 모두 화장품으로 도배되는 경험이 한 번 씩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동의에 따른 맞춤형 광고가 적용된 것으로 소비자는 쉽고 편하게 광고를 접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광고 노출·제 3자 개인정보 동의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의 112신고 사례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두 번째는 '잊혀질권리'이다 올해 5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 발효 중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바로 ‘잊혀질권리’(17조 Right to be forgotten)로서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 후 지워달라는 조항으로 우리에게는 낯선 조항이지만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결정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조항으로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IT사회에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순간의 편익도 존재하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잃지 않도록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에 이용돼 협박전화에 두려워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사건 출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입수해 범죄에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치밀한 수법에 등골이 오싹했다.
신고 처리를 하면서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 자문해 본 결과 이르게 된 생각이 보이스피싱 일당은 편의상 등록해 놓은 피해자의 아이 출국 기록을 입수하거나 면세점 이용 내역 등을 이용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개인정보 관리에 반드시 유의 해야겠구나’하고 되새기며 이렇게 ‘작은 편안함에 취해 내 소중한 정보를 잃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 조심 해야겠다’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련된 정보 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한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동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 과정에서는 경각심을 지니지만 가입 시기에만 잠깐일 뿐 이후 본인의 정보가 사용되는 과정에서는 무관심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위험한 것이다.
그 이유는 맞춤형 광고에 의해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을 하고 난 뒤 모바일 상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어느새 화면 주위의 광고가 모두 화장품으로 도배되는 경험이 한 번 씩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동의에 따른 맞춤형 광고가 적용된 것으로 소비자는 쉽고 편하게 광고를 접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광고 노출·제 3자 개인정보 동의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의 112신고 사례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두 번째는 '잊혀질권리'이다 올해 5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 발효 중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바로 ‘잊혀질권리’(17조 Right to be forgotten)로서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 후 지워달라는 조항으로 우리에게는 낯선 조항이지만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결정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조항으로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IT사회에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순간의 편익도 존재하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잃지 않도록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에 이용돼 협박전화에 두려워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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