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 ‘자료수집대행사’, 탐정보다 투명하고 생활친화적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siminilbo@siminilbo.co.kr | 2018-07-30 12:00:00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모든 탐정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조사행위’와 ‘탐정이란 명칭하의 영업’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예:도난·분실물 찾기 등)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2016헌마473,2018.6.28.선고 참조)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5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 의해 탄생한 신직업이 바로 ‘자료수집대행사’이다. 이 자료수집대행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의 중점 역할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작업에 필요한 자료(data)의 수집을 의뢰받아, 개인정보 등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외의 분야에 한하여 문헌 열람이나 사이버 검색 또는 탐사 등으로 찾는 자료를 발견‧제공하는 일]이다. ‘탐정’이란 호칭이나 ‘조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연락처 등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비공개정보에는 접근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한마디로 준법과 절제로 공개된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하는 대행 서비스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資料, data)란 정보나 단서‧증거 등 연구나 조사에 필요한 재료를 말하며, 학술자료, 입법이나 정책자료, 피해구제 등 소송에 필요한 기초자료, 중요결정이나 판단자료, 보도자료, 해명 또는 감사자료, 문제제기 또는 분쟁해결자료 등이 그것이다. 자료수집대행업을 자영업으로 창업 또는 겸업 시 복잡‧다양한 현대 생활인들의 ‘학술연구활동’이나 ‘권익실현’, ‘다양한 의문과 궁금의 해소’ 등에 유용성이 클 것으로 일찌감치 주목받고 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향후 공인탐정(공인탐정법)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자료수집대행사는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금번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가 주관하는 제5회 ‘자료수집대행사’ 자격검정시험은 2018년 8월 18일(토) 서울에서 시행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0일(금)까지 이다. 자격시험과목은 1차 자료일반론‧자료수집론, 2차 자료평가론‧개인정보보호론 등 4과목 객관식이며 1,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기 위해 ‘4과목 핵심이론을 하나로 묶은 요약집’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네이버 블로그(자료수집대행사 시험안내 코너)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최신간 ‘탐정학술요론’ 등으로 16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게 된다.(응시료 및 소정의 기본교육비 있음)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무의 특성과 일자리 만들기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문헌관리와 자료수집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과 경찰공무원‧군‧검찰‧국정원‧경호실 등 국가기관에서 수사‧정보‧공안업무 등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변호사‧법무사‧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변호사사무장, 취재기자 등으로 2년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한다. 본 자격검정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강좌(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업 인터넷 강좌 포함)에서 40시간 이상을 이수 한 사람도 이와 같다.
☐김종식 약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경찰학강의10년,치안정보25년/저서: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칼럼집,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과 탐정업(사설탐정·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민간조사원 등 민간조사업) 등 탐정제도와 치안·사회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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