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김은진 의혹, '아니면 말고'식 OOOO…범죄로 인식해야 "7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형 처벌 받을 수 있다?"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08-06 18:48:18
김은진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김은진씨가 세간의 화제로 부상한 가운데, 김은진씨와 유력 정치인에 대해 누리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
사회문화 평론가 지승재는 최근 '아니면 말고'식 악성루머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악성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은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 생산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누리꾼들은 김은진씨와 관련된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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