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아이템 판매 사기 20대 남성 구속

문찬식 기자

mcs0234@siminilbo.co.kr | 2018-08-07 14:31:26

▲ ▲연수경찰서 이미지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훈 해당 물품을 보내지 않은 A(23세, 남)씨를 검거,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연수서에 따르면 A씨는 6월 초순부터 1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9명으로부터 7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월부터 3월까지 소액결제 대행 업자에게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법인 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결제하게 한 뒤 대가로 현금을 이체 받는 소위‘카드 깡’수법으로 27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연수서 조사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계좌 6개를 번갈아 사용했는가 하면 수시로 모텔을 옮기거나 같은 모텔에서 객실 호수를 옮겨 은신하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캅앱 검색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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