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무죄 선고에 허탈... "피해 사실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08-15 10:00:00

▲ (사진=방송화면 캡쳐) 前 충청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前 충남도 정무비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前 정무비서가 올랐다. 이날 前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前 충남도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前 비서는 지난 3월 5일 前 충남지사를 미투 폭로했다. 이에 前 충남지사는 지사직을 전격 사퇴하고 정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했다. 이어 김 前 비서는 前 충남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여론은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前 충남지사를 비난하는 분위기였다. 그의 소속 정당도 출당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과 같았다.

하지만 前 충남지사가 두번째 검찰에 출석해 그와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여기에 前 충남지사의 부인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폭로하면서 여론은 혼선을 빚었다. 그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했지만 드러나는 증언들과 정황들은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만큼 그 진술이 객관적인 근거가 받쳐줘야 한다. 하지만 그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피해에 공감하고 함께 연대한 여성단체들은 이번 선고 결과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상 위력에 의해 인권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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