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복지카드의 정당하고 올바른 사용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8-08-15 11:57:59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강소연
국가보훈처는 상이유공자들의 이동 편의 제고 등을 위해 LPG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LPG 차량 이용 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인 리터당 220원, 월 최대 66,000원까지 LPG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LPG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렌터카 사용 불가) ▲출·퇴근, 취학 및 생계유지로 추가 승인 사유 소멸 후 300리터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변동 사항 발생 시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락해야한다.
인천보훈지청은 LPG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매달 수시 실태 조사 및 매년 정기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도 2018년 복지카드 사용자 정기실태조사를 오는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LPG복지카드 부당 사용을 적발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께서는 위의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LPG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렌터카 사용 불가) ▲출·퇴근, 취학 및 생계유지로 추가 승인 사유 소멸 후 300리터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변동 사항 발생 시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락해야한다.
인천보훈지청은 LPG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매달 수시 실태 조사 및 매년 정기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도 2018년 복지카드 사용자 정기실태조사를 오는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LPG복지카드 부당 사용을 적발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께서는 위의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