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 청구… 이르면 17일 구속여부 결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8-16 16:40:43
특검, ‘킹크랩 승인’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16일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근길에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시점이나, 외교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경위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일부 상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지 5일 만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특검은 구속영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 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심사 결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끝이 난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허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허 특검에게 통지해야 한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16일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근길에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시점이나, 외교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경위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일부 상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지 5일 만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특검은 구속영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 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심사 결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끝이 난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허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허 특검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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