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은 만취 30대 벌금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8-24 09: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중인 소방차를 가로막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2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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