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특수학교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46억 투입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9-02 15:26:39
교육부, 1대당 30만원 지원
유아 갇힘 대비 안전교육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1만5000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 등을 통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동승자에게는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통학버스 1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3∼5세 유아가 타는 통학버스는 올해 하반기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를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아 갇힘 대비 안전교육도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1만5000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 등을 통칭한다.
다만, 교육부는 학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3∼5세 유아가 타는 통학버스는 올해 하반기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를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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