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해 밝힌 사견…청와대 국민청원은 왜?" 사연 들여다보니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09-12 07:49:09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모 만화가에게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모 만화가가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그가 과거 자신의 SNS올린 글이 눈길을 끈 것.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 모 만화가를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온 후 청와대가 "피해자가 원하면 명예훼손죄로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SNS로 자신의 생각을 올렸다.

이후 그는 '짧은 표현의 자유 강의'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모 만화가의 글은 다음과 같았다.

1.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2. 표현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맘껏 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3.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그렇게 도에 지나치면 안 되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없는 거다.

4.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법'이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담당제나 다름 없다.

6. 왜냐하면 자율규제란 알고 보면 자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괸 '탄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식 국민자율감시가 알고 보면 국민들의 자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7.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

자신이 올린 SNS의 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에 대한 불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내 당시 대중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로서,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이번 모 만화가의 피소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하에 국민 정서에 반하는 도를 지나친 표현과 관련이 있다"며 "과거 대중들에게 공분을 산 바 있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을 희화화한 작품이 대중들에게 불쾌함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 만화가가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한 작품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금 깊은 상처를 안겼다"며 "이번 조두순 희화화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금 생각하는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누리꾼들은 모 만화가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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