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조덕제, 대법원 상고심 유죄 확정 온라인 일파만파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습니다" 발언 이유는?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09-13 18:05:11
13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덕제'가 올랐다. 이날 조덕제는 대법원 2부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았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모씨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당시 감독 등 관계자들과 연출에 의한 것이었다며 증거 영상을 제출하며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로부터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 후 받아들이지만, 존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지만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성진 대중문화평론가는 "강제 추행의 진실은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증언과 진술 그리고 증거에 의거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양 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조덕제의 말대로 대본, 콘티, 감독의 연출 지시 안에서 연기했음에도 상대 배우로부터 강제 추행범이 된다면 영화의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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