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환경개선부담금 7억 부과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 2018-09-20 13:09:39
내달 1일까지 납부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1일~6월30일이고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기간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를 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는 오는 10월1일까지이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 또는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인터넷(위택스·지로)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되므로 꼭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1일~6월30일이고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기간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를 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0월1일까지이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 또는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인터넷(위택스·지로)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되므로 꼭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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