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천 ‘강제수사’ 돌입…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착수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10-01 16:20:11
계엄령 문건작성 지시 혐의
합수단 귀국 요청에도 불응
여권무효화 조치 속도낼 듯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실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계엄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 9월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에 선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합수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의 신속한 신병확보를 위해 합수단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형사 공조로 미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에 명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진전을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조치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합수단 귀국 요청에도 불응
여권무효화 조치 속도낼 듯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계엄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 9월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에 선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에 명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진전을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조치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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