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울산시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발의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8-10-15 14:03:51

[울산=최성일 기자] 이상옥 울산시의회 의원은 최근 독서인구 감소, 온·오프라인 대형서점들의 다양한 할인 정책 등으로 경영위기에 내몰려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서점을 지키기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정의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해 지역서점 인증정책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울산에서도 지역서점 인증정책 시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한다.

지역서점 인증정책은 공공조달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페이퍼(명목상) 서점들의 입찰참여를 규제하는 등으로 지역서점들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고, 지역순환경제 발전에도 적잖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2017년 말 울산지역 서점(문구포함)은 2003년 132곳이었으나 2007년 145곳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7년에는 80곳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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