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승우 서울시의원, “내년부터 따릉이 청소년 요금감면을”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10-17 13:33:14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률 저조··· 연령별 대책필요”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추승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사진)이 최근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과 감면 대상자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공공자전거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시킴과 동시에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서울을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의3’이며, 관계법령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있다.

세부적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15~18세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다.

특히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10대들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추 의원이 최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올 상반기(1~6월) 따릉이 연령별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하면 총이용자 335만6017명 중에서 10대의 이용자수는 6만512명으로, 전체이용자의 1.8%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서울시는 따릉이를 오는 2020년까지 4만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단순히 따릉이 몸집만 불리는 정책보다는 연령대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례안은 이용률이 미비한 중·고등학생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요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릉이는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하나의 복지정책이다. 궁국적인 목표는 서울을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면서 “요금 감면이 당장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수익적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다. 앞으로 따릉이가 대중교통이 메우지 못하는 틈새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