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OK”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11-09 09:00:00
洞주민센터서 상시접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받는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소득 인정액(기준중위소득 43% 이하ㆍ4인 가구 194만원 이하) 기준이 적합하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하며,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4인 가구 기준임대료 33만5000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받는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소득 인정액(기준중위소득 43% 이하ㆍ4인 가구 194만원 이하) 기준이 적합하면 지원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4인 가구 기준임대료 33만5000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