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매입임대주택 25가구 공급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8-11-09 09:00:00
예비입주자 12일까지 모집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5~12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LH에서 진행하며 통진 다가구 주택에(1형 전용면적49㎡ 2인 이하·2형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3인 이상 가구 신청) 총 25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10월25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가구원으로 1순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와 2순위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신청장소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10월25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및 관할 읍·면·동, 시청 주택과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5~12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10월25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가구원으로 1순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와 2순위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신청장소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10월25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및 관할 읍·면·동, 시청 주택과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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