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오는 12월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 단속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11-10 18: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지역내 다중 이용시설과 민원 빈발 지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오는 12월11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일정을 살펴보면 12~13일은 이틀간 민·관·경찰이 전국 일제단속을, 오는 14일~12월1일은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장애인 미탑승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의 부당사용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시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시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 등에 대해 현장단속 및 민원접수(생활불편신고 앱, 120 응답소, 전화민원 등)를 통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관 합동 단속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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