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와 한 대 소화 효과”...차량과 인명피해 방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8-11-10 18:00:00
[강진=정찬남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자동차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소방청이 밝혀,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제작과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는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효과를 갖고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불의의 화재로부터 차량과 인명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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