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署,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홍보
인도주행‧ 번호판 미착용 등
이기홍
lkh@siminilbo.co.kr | 2018-11-12 10:08:22
[고양,=이기홍 기자]일산서부경찰서(서장 조용성)에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이륜차 인도주행‧번호판 미착용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과 일산서구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방문, 법규위반 행위 근절 리플릿을 전달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단속‧홍보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주문배달 서비스 시장 확대로 배달 운전자 사고 위험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의 도로 위 무법행위로 인한 사고 증가로 시민들의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이륜차 단속 및 배달대행업체 방문 법규위반 행위 근절 리플릿을 전달하며 홍보에 나섰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