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2일부터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18-11-13 08:00:00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1월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일제 단속 기간으로, 관내 민원 및 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장애인전용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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