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일대 불법간판 특별단속 실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11-13 15:59:56
연말까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12월29일까지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단속은 ▲명동7, 8길 ▲명동8가·나길 ▲명동10길 ▲명동길 등 명동을 구역별로 나눠 구 광고물정비팀이 매일 한번 이상 순차적으로 펼친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중점 살피며 불법 전단지 배포 및 부착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먼저 지난 10월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단속구역내 점포들을 사전 방문해 안내문을 나눠주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진정비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어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해 오는 23일까지는 단속된 광고물을 강제 수거만하고 이후 연말까지는 강제 수거와 함께 위반한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12월29일까지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단속은 ▲명동7, 8길 ▲명동8가·나길 ▲명동10길 ▲명동길 등 명동을 구역별로 나눠 구 광고물정비팀이 매일 한번 이상 순차적으로 펼친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중점 살피며 불법 전단지 배포 및 부착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해 오는 23일까지는 단속된 광고물을 강제 수거만하고 이후 연말까지는 강제 수거와 함께 위반한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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