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11-15 07:50:00

法 "위법정도 당선무효 아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법 입구 곳곳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시민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은 다른 정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며 "재판부 시각처럼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시민은 드물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 선고가 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