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1살 딸 친구 추행한 50대에 징역 2년6월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11-22 09: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가 11살 딸의 친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기 딸과 딸 친구 B양(11)과 함께 TV를 보다가 B양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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