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토부 '수도권정비委 자문기능' 신설 우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8-11-22 09:00:00
"자문대상의 범위가 불명확"
"객관ㆍ형평성 담보 어려워"
"지자체 자치ㆍ재량권 침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문기능을 신설(안 제8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 도입(안 제3조)의 경우, 민간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 작성 등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예측가능성 증대 및 원활한 심의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안 제8조)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정책 추진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책의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해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돼 사후 쟁점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우선 자문대상이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자문안건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 및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 및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객관ㆍ형평성 담보 어려워"
"지자체 자치ㆍ재량권 침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문기능을 신설(안 제8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 도입(안 제3조)의 경우, 민간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 작성 등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예측가능성 증대 및 원활한 심의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안 제8조)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정책 추진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책의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해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돼 사후 쟁점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우선 자문대상이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자문안건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 및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 및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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