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박 연합뉴스 | 2018-11-21 08:5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광주서구협의회 출범식 개최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행정안전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회‘최우수상’ 수상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및 전일빌딩245 현장방문광주시의회,‘지역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조례’로 전국‘최우수상’수상광주시 광산구, “민주주의 주인은 시민”... 올해 마지막 민주시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