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 혜경궁 김씨 아냐" 부인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11-20 08:5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해’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취하됐으나, 이에 앞서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은 김씨가 계정의 주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지난 6월 고발장을 제출, 경찰이 계속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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