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폭행치사 피해자 옷입고 출석한 가해학생 점퍼 압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8-11-20 08:50:00
警 "유족에 전달 예정"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중학생 추락사’ 사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일으킨 가해 학생으로부터 패딩 점퍼를 압수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군으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았았다.
A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패딩점퍼를 빼앗길 당시에도 폭행을 당한 B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패딩점퍼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피해자의 어머니를 조사했다”며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자신의 아들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가해자에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토대로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거부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는지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중학생 추락사’ 사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일으킨 가해 학생으로부터 패딩 점퍼를 압수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군으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았았다.
A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패딩점퍼를 빼앗길 당시에도 폭행을 당한 B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패딩점퍼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피해자의 어머니를 조사했다”며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자신의 아들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가해자에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토대로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거부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는지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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