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선 대표 “형제복지원 특별법 필요”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8-11-22 00: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모임의 한종선 대표는 21일 “비상상고가 아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상상고로 인해 부산 형제복지원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186명이 (울산)울주군으로 가서 강제노역 하던, 감금에 대한 부분만 법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 ‘내가 피해자요’라고 해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비상상고는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피해 당사자들이 환영하고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국가, 그리고 국민들이 축하받아야 할 일이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잘못된 부분을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며 “검찰도 과거사개혁위원회를 통해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시설을 이용해 힘없는 약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비상상고 신청과 관련,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수감금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또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되는 게 당시 훈령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훈령의 위헌성을 확인하면 이것 때문에 정말 위법하게 수용됐던 사람들에게 국가배상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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