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처리한 반복교제요청 문자 30대 男, 벌금 200만원 확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11-27 00:02:00
大法 “내용몰라도 불안감 유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상대방이 '수신 거부'를 해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8월2~5일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
다.
이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전송'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이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도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상대방이 '수신 거부'를 해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8월2~5일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
다.
이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전송'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이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도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