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제조 정지 처분 받은 23개 불량품은?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11-27 10:39:50
27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등극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개 업체 23개 마스크 제품에 90~135일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세먼저 마스크 구매 관련 다영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덧붙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한 번 사용한 미세먼지 마스크는 먼지와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미세먼지 마스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 처분을 받은 불량품은 제품표준서·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검사업체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은 곳도 있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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