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친 불법 촬영' 여전히 논란, 처벌 피하는 법 공유 파문... "잘못된 정보인데"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11-29 00:02:00
지난 20일 방송된 YTN 뉴스프로그램 '뉴스Q'에서는 혐오패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여친 불법 촬영'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9일 새벽 일베에 이용자들이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몰래 찍은 사진들을 잇따라 올린 것이다. 여성들의 나체부터 성관계 모습까지 몰래 촬영된 사진이 많았다.
이러한 게시글이 줄을 잇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경찰청은 일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밝혔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베 이용자들은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일베 이용자들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친고죄다. 피해자 신원을 확보하고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친고죄'라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강신업 변호사는 "성폭력 처벌법이 두 가지를 처벌한다"며 "하나는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 또 하나는 불법으로 유포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선 성폭력 특별법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며 "유포는 무조건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거나 올렸을 때만 처벌하고 나체가 아니라든지 뒷모습, 뒤통수만 나온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변호사는 "일부 일베 이용자들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공유했는데, 틀린 정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일베 운영진 및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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