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논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 재조명... "악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 갑론을박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12-06 00:02:00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범행이 조명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것이 주목받고 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1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장애로 알려진 이영학이 상당히 치밀한 인물이라는 것을 집중조명했다. 진실로 그가 정신이 불안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토록 치밀하고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긴 힘들다는 것.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그의 정신적 불안을 인정해 사형이 아닌 ‘감형’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다. 대법원은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런 인간 이탈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이 겨우 그 정도인가(hbeho**)" "저런 자와 살아서 함께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신다는게 끔찍하다(hbloo***)"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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