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감경' 제도 개정에 기여?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12-06 00:02:00
지난 11월 29일 여당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형법 10조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문구가 변경됐다.
기존의 형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법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감경하는 것이 의무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재량에 따라 형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김성수는 지난 11월 22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고, 그는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전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적게 받은 사례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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