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내놓은 알짜 일자리에 경찰도 힘 보태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siminilbo@siminilbo.co.kr | 2018-12-06 00:02:00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민간학술단체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가 그간 축적해온 ‘탐정업 관련 다양한 학술’을 응용한 신직업 발굴에 나서 그 성과 거양을 목전에 두고 있다. 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탐정업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은 철저히 배격한 새로운 타입의 혁신 탐정업인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교육 등 그 실용화를 착착 진행 중에 있다. 오는 1월이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간판과 명함을 볼 수 있게 된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신직업화(재래의 탐정업 혁신)의 첫 과제로 ‘탐정(업)’이니, ‘민간조사’니 하는 명칭이 지닌 ‘음습(陰濕)한 이미지’가 ‘국민적 거부감과 법률적 금지’를 자초하고 있다고 진단, 지난해부터 ‘탐정업’을 ‘자료탐문업(資料探問業)’으로, ‘탐정’을 ‘탐문지도사(探問指導士)’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서와 법제 환경에 맞춘 대체명칭을 제시해 왔다. 이와 함께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위법·탈법 논란 없이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과 함께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으로 발굴했다.
‘탐정(업)’에 대한 호칭 변경과 함께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의 적정화를 위해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설정(제시)한 ‘준법 5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탐정 호칭 불사용(어떤 경우라도 ‘탐정’이라는 명칭 일체 사용치 않음) ②사생활조사 거부(대인적 활동 지양)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 저촉행위 자제)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이다. 이는 향후 우여곡절 끝에 ‘공인탐정(공인탐정법)’이라는 이름의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외에는 함께 엄수해야 할 ‘정석(定石)이자 철칙(鐵則)’이기도 하다.
이렇듯 재래 탐정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호칭과 업무의 수단·방법·대상·목표 등을 시대상(時代相)에 맞게 혁신한 이 ‘자료탐문업’은 새로운 입법 없이도 ‘탐정업(민간조사업)으로 생업을 이루려는 사설탐정(민간조사원) 지망생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착한 탐정을 희구해온 시민들의 바람에도 부합’되는 혁신적 서비스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자정(自淨)되고 절제(節制)된 ‘자료탐문업’은 법질서를 해함이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는 더 이상 ‘공인탐정’이라는 명찰 만들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음을 말해 주는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는 이 시대 최고의 가치이자 최우선의 자리에 둘 과제이다. 민간이 내놓은 안이건 어느 부처 누가 내놓은 안이건 조리(條理)에 어긋나지 않으면 서로 포용하고 응원함이 긴요한 때이다.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 등 당국에서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역할)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있겠는가’라는 긍정적 멘트 하나만 보태주어도 2천여 개(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추산)의 청장년층 일자리(자영창업)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다.
☐김종식 약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사립탐정)의實際,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업(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업)과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탐정업관리법 등) 탐정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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