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청신호’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8-12-10 00:02:00

전남도의회, 18일 설치조례안 의결

[남악=황승순 기자] 정광호 전남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품질검수단 검수위원은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며,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는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광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품질검수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남도내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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