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조사’ 윤장현 2차 檢 조사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8-12-11 17:10:00
직권남용 일부 인정… 공천헌금 혐의는 부인…
[광주=정찬남 기자]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차 조사를 위해 11일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광주지검에 출두한 윤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금 4억5000만원 중 지인에게 빌렸다고 주장한 1억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기범 김모씨(49) 계좌에 입금한 이유에 대해 “(비서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시장은 전날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는 상당 부분 인정했으나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윤 전 시장 본인 이름으로 김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출마 선언 후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윤 전 시장은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다. 제가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 82만원만 받고 살아가야 하는 형편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의 한 측근 인사는 “검찰이 김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단락들만 공개해 범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면 윤 전 시장 전화의 메시지를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정찬남 기자]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차 조사를 위해 11일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광주지검에 출두한 윤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금 4억5000만원 중 지인에게 빌렸다고 주장한 1억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기범 김모씨(49) 계좌에 입금한 이유에 대해 “(비서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시장은 전날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는 상당 부분 인정했으나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윤 전 시장 본인 이름으로 김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출마 선언 후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윤 전 시장은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다. 제가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 82만원만 받고 살아가야 하는 형편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의 한 측근 인사는 “검찰이 김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단락들만 공개해 범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면 윤 전 시장 전화의 메시지를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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