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우병우 불복 · 항소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12-11 17:10:0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
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고, 국정원의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항소 기한은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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